새 정부 부동산정책 기본 방향에 따른 해법 찾기 | |||||||||
현재 부동산시장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가 극히 드물게 이뤄지고있으며 전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수요자와 매도자들 사이에서 어느 시점에 무엇을 사고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대되고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장 안팎에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분위기상 당장 실행으로 이어질 규제 완화는 매우 제한적일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집권 초기 규제 완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뛸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실용 정부 부동산정책 수립에 앞서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뒀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시장에 진입해 있는 수요자라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새 정부 부동산정책 기본 방향부터 알아보자 앞으로의 규제 완화 로드맵은 어떻게 되나
이처럼 세금 인하 시기가 늦어지면서 관련 법 개정에 기대감이 컸던 매매 대기자들의 혼란이 커지게 됐다. 당장 매입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어 거래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 인하를 기대하며 지연등기를 해온 일종의 ‘세(稅)테크’ 기법 활용 예정자들도 비상이 걸리긴 마찬가지다. 특히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경우 세금 인하는커녕, 오히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게 됐다. 이자율은 다르지만 통상 입주 종료일로부터 1개월 미만은 약 12%, 3개월 이후에는 약 15%의 연체이자가 붙게 된다.새 정부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한 사례다. 이렇듯 정권 교체기의 정책에 대해선 섣부른 판단이 낭패를 볼 수 있음을 수요자들은 알아야 한다. 재건축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폐지와 용적률, 층고 상향 등의 규제 완화 역시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규제가 완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초과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2009년 하반기에나 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와 종부세 감면도 당장 올해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완화책은 관련법인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가 주택 기준 등의 완화는 이보다 앞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언제 무엇을 사야 하나 투자든 실수요든 부동산시장 진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수요자라면 가장 궁금한 문제가 ‘언제 사야 하나?’와 ‘어떤 것을 사야 하나?’일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새 정부가 집권 초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정책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새 정부가 신경 쓰는 부분은 미분양 주택일 공산이 크다. 앞서 인수위가 중앙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주문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미분양 주택이 나름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 국한되겠지만 관련 추가 대책도 예견되는 만큼, 이런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지와 교통여건이 좋은 미분양 주택을 잘 골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더구나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로드맵에 따라 입주 시기를 잘 맞추면 취득세·등록세와 같은 거래세는 물론, 장기적으론 양도세와 종부세 등의 세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밀어내기식으로 신규 공급이 이뤄지면서 급증한 미분양 물량도 수요자로선 반가울 수 있다. 즉 상당수 수요층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청약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에겐 넘치는 미분양이 반가울 법하다. 게다가 이들 미분양 중엔 많지는 않지만, 용인이나 수도권 택지지구 등 입지여건이 좋은 물량도 포함돼 있다. 지방 수요자들도 마찬가지다. 선계약자들이 있어 대놓고 장사하진 못하지만, 일부 지방 분양단지에선 ‘할인’도 하고 있다. 사업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구나 천안 등의 일부 단지는 최초 분양가의 최고 20% 안팎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물론 이런 단지는 사전 정보 입수 후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만큼 유선상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상황에 따라선 이런 미분양을 이용한 주택임대사업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역세권 소형아파트라면 중·장기적으로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동시에 고려한 투자가 가능하다. 월세 전환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시장이 좋아져 시세가 오른다면 매도차익을 거둘 수도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5채 이상 보유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배제되며 양도세 60% 중과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대 개시 후 10년 뒤 되팔 경우 단 1채라도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투자금액을 높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지자체에 따라 일정 면적 이하 신규 공동주택 구입시 취득세·등록세 감면이나 면제 부분을 활용하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때 임대주택을 매입한 이후 3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 혹은 되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는 점도 주의할 사항이다. 분양권도 관심 가질 만한 상품으로 꼽힌다. 지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라 입주 전 전매가 자유롭다는 이점도 있다. 비록 지방이라도 지역 대표 단지를 선점하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일부 펜트하우스에 그치기는 했지만, 몇 년째 분양시장이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산에서 지난 1월 말 선보인 ‘해운대 아이파크’가 분양 계약 후 전매가 자유롭다는 이유로 높은 인기를 구가한 사실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수도권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재개발과 재건축이 관심 종목이다. 규제 완화 수위가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 오리무중이지만, 도심 내 필요한 주택 공급을 위해선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규제 손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제 구입하는 게 좋을까. 이를 위해선 수요자 본인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특히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선까지 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다소 위험성이 있더라도 고수익을 올리려면 시기를 앞당기는 게 좋다. 이 경우 새롭게 국회가 갖춰질 4월 총선 이전에 매입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을 줄이려면 매입 시기도 조절하는 게 낫다. 이 경우 관련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기 직전을 매수시기로 봐야 한다. 매입 후 보유기간 역시 매수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초 목표 수익률을 정할 때 이에 대한 계획도 세워둬야 한다는 점이다. 언제 무엇을 팔아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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