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고객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 정보 몇 가지가 있다. 대부분 고객에게는 유리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널리 알릴 필요가 없는것들이다. 그중 하나는 ‘금리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 예금금리를 높이고 대출금리를 깎을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한다.

↑↓ 기죽지 말고 당당해져라
은행은 고객을 상대로 돈을 버는 곳이다. 고객이 예금을 할 때나 대출을 할 때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스스로 ‘나는 은행으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은행 직원의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말투에 기죽지 말아야 한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탁도 해보고, 따질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따지자. 은행 입장에서 볼 때 고객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신용 등급을 높여라
은행에서 금리 협상을 하려면 우선 나의 약점을 모두 없애야 한다. 은행은 고객의 약점을 잡으려고 보이지 않게 애쓰고 있다. 고객이 우대금리를 요구할 때 은행에서 살펴보는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급여이체통장이 있는가이다. 그 다음은 예금 실적, 대출 실적, 적금 실적, 자동이체 실적, 인터넷 거래 실적, 폰뱅킹 거래 실적, 카드 거래 실적 등이다. 그 밖에 부모 봉양, 헌혈 카드 제공, 시신 기증, 신혼부부, 새내기 직장인, 전문 자격증 취득 등을 본다.
은행마다 고객의 신용 등급을 매기는 조건은 다르다. 자신의 주거래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잘 살펴 신용 등급을 높여야 한다. 신용 등급에 있어 연체 실적은 매우 중요하다. 카드 대금은 물론 전화 요금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의 연체조차 없어야 우대금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요구하면 직원들은 은행 규정을 언급하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항상 예외는 있는 법. 예금시에는 지점장의 재량으로 0.4~0.2%의 우대금리를 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요구하자.

↑ 우대금리를 찾아가라
예금시 금리 우대를 받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금리 우대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상호저축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과 같은 제2금융권은 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다. 농협이나 신협의 출자금과 예탁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의 비과세 상품과 부모님이 계시거나 본인의 나이가 많다면 생계형 저축(남 60세·여 55세 이상)도 비과세이므로 주목하자.

그 다음은 세금 우대 활용이다. 세금 우대는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 우대를 해주는 것이다. 15.4%에서 9.5%로 세금을 적게 내는 거다. 은행의 특판 상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모든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주고 있는 인터넷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기예금이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도 우대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요구불예금은 우대금리 요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3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해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삽입됐다. 은행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적극 나서서 알리려 하지 않는다. 이는 신용대출시에만 해당되며, 담보대출에는 적용이 안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대출 만기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출 연장은 보통 만기시 1년 단위로 한다.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대출 연장이 될까?, 당장 상환하라고 하면 어쩌지?’하는 불안감을 안게 마련이다. 고객들은 대출 연장이 된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 금리 인하에 관해서는 알아도 말을 꺼내기 쉽지 않다. 대출금은 상환하지 못했지만 고객은 그동안 꼬박꼬박 이자를 잘 갚았다. 그 이자만큼 은행에 기여를 한 셈이므로 당당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자. 또 타 은행 금리와 비교해 자신의 대출금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을 연장할 때는 반드시 ‘대출연장약정서’를 받아야 한다. 대출 연장도 엄연한 계약이다. 은행에서는 약정서 사본 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 결정된 사항이 기재된 약정서를 우편으로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두자. 은행 창구 직원의 실수로 더 많은 대출 이자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만기가 아니어도 금리 인하 가능
대출금 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고객의 환경이 변경됐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거래 실적이 많은 경우,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 연봉이 올라갔거나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은행 지점장의 재량으로 0.3~0.5%, 담당자 재량으로 0.1%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금리 인하 요구시 은행은 정식으로 심사를 거쳐 신용 등급 상향이 있으면 그에 맞는 금리 인하를 해주도록 규정돼 있다.

↑↓ 한가한 틈을 노려라
은행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가장 바쁘다. 금리 상담을 위해서는 은행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한가한 오전 시간대에 방문하는 게 좋다.

도움말 / 윤희권((주)희망재무설계) 글 / 김민정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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