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TV 보험광고를 통해 익숙해진 단어가 있다. ‘3대 질병, 뇌졸중, 암, 심근경색’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에서 뇌졸중은 ‘보이지 않는 저격수’라는 별명이 불릴 정도로 사망률이 높고, 발병 연령 역시 점차 젊은 층으로 확대되어가는 추세다. 한의학에서는 ‘중풍’이라고 불리고 양방에서는 ‘뇌졸중’이라 불리는 이 무서운 질병에 대해 알아본다.

일러스트/최영주
우리가 중풍이라고 부르는 병은 크게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뇌출혈은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진 것이고,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경우다. 뇌의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손상이 왔는지에 따라 증상이나 예후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뇌경색이 뇌출혈보다 재발률이 높은 편이며 증상은 완만하나 후유증이 많이 남는다. 사망률은 뇌출혈이 더 높다. 뇌출혈은 심한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뇌경색보다 급격하게 나타나며 사망률이 높은 편이나 치료를 받으면 뇌경색보다 후유증이나 재발률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중풍이 발병했을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얼마나 빨리 치료가 시작됐느냐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삶의 질이 결정된다. 육안으로는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어느 부위에 발병했는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중풍이 발병했을 때, 환자를 신속히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즉 CT를 구비한 병원으로 이송해 뇌출혈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한다. 뇌출혈일 경우 CT 검사상 하얗게 표시가 되므로 출혈량과 부위를 알 수 있다. 만약 CT 검사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자기공명단층촬영장치, 즉 MRI 검사를 통해 뇌경색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 뇌경색의 경우 CT상에서는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CT검사에 이은 MRI 검사가 뇌경색 판별에 필수적이다. MRI 검사와 함께 뇌혈관 상태를 알아보는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도 같이 시행해 뇌의 어느 혈관이 좁아져 있고 막혀 있는지 찾아낼 수 있다.

CT를 통해 뇌출혈이 확인되고 출혈량이 많은 경우에는 양방적인 수술 처치가 급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MRI 검사 결과 뇌경색으로 판명되면 3~6시간 내에 혈전 용해제 투여를 받아야 후유증과 장애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중풍치료에서 양방이나 한방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두 학문 모두 장단점이다. 양방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술을 해야 하거나 급히 양약을 투여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는 한의학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반면 급성기를 지나 재활치료를 시작할 때는 단순히 재활치료를 권하는 양방치료보다 재활치료와 함께 침, 뜸, 부항, 한약 이외 여러 한방요법을 병행하는 한방치료가 뛰어난 효능을 나타낸다. 또 급성기 역시 양방적 처치와 함께 침과 한약을 병행하면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순히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약물을 투여하는 양방적 처치와는 달리 환자의 체질과 기혈 상태, 오장육부 상태 등을 파악해 환자에게 알맞은 침, 한약치료가 병행되므로 몸의 회복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중풍이 발병하면 무조건 한방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아가 중풍치료를 기대하다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한방치료가 중풍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사와 진단, 적절한 한·양방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첨단장비를 갖추고 한·양방 협진이 가능한 중풍 전문 한방병원의 연락처와 위치를 평소 숙지하고, 중풍 발병시 전화로 적절한 도움과 안내를 받아서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줄이는 게 좋다. 중풍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3대 질병 중 하나이지만, 평소 중풍에 대해 대비하고 빠른 처치를 받으면 환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 역시 보장할 수 있다. 또 중풍 검진을 통해 몸 상태에 대해 미리 진단을 받고, 예방하는 치료를 받는 것도 중풍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문의 동서한방병원 (02-320-7800)

박상동 /보건복지부 지정 제1호 중풍 전문 한방병원/의료법인 동서의료원(동서한방병원·동서병원) 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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